UPDATED. 2021-06-23 08:46 (수)
문 대통령, "국가는 국민 상대로 항소 남용하지 말라"
문 대통령, "국가는 국민 상대로 항소 남용하지 말라"
  • [충청헤럴드=박상현 기자]
  • 승인 2017.12.13 2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대(對)국민 항소권 남용과 관련,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 권리를 남용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주영훈 경호처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주영훈 경호처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가나 공공기관은 공권력과 함께 정보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이 다툰다는 것은 국민에의 폐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진행 고연정 부대변인. 전 아나운서)'에 출연,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정보가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며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는 자체가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에도 환경부가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라"라며 이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