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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초의원 획정안, 총인원은 그대로인데...
충남 기초의원 획정안, 총인원은 그대로인데...
  • [충청헤럴드=송준호 기자]
  • 승인 2017.12.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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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군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내년 6월 13일 치르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 관련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충남도지사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군 의원에 대한 선거구 획정안을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청남도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충청남도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출된 획정안을 보면 ▲서산 '다'(부춘·석남동) 선거구의 지역구 의원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라'(음암·운산·해미·고북면) 선거구 의원 정수는 3명에서 2명으로 감원 했다.

또한 ▲논산 '나'(취암·부창동, 부적면) 선거구 정수는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라'(연산·벌곡·양촌·가야곡·은진면) 선거구 정수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담고 있다.

홍성 지역의 경우 ▲ '나'(홍북·금마·갈산·구항면)는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다'(광천읍·홍동·장곡면)와 '라'(은하·결성·서부면)를 통합해 의원 정수를 4명에서 3명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획정안은 3명을 늘리고 3명을 줄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정된 의원 정수는 169명 현원 그대로이다.

획정안을 제출받은 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부의, 도의회가 최종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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