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대전 허경륜 기자] 지난달 대전 동구의 한 노인병원에서 간병인이 80대 노인 환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중구지역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40분께 대전 동구에 위치한 노인 요양병원에서 60대 중국인 간병인의 폭행에 의해 80대 노인 환자의 갈비뼈와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를 관련 중구지역인권센터는 폭행이 일어난 해당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병원의 '영업정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에 벌금은 물을 수 있어도, 형행법상 관련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영업정지는 내려질 수는 없다는 게 관할당국의 설명이다.
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자'가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 병원에 영업정지 집행이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폭행 주체가 병원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에 속하는 간병인일 때는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양벌규정에 의해 병원 법인 또는 개인(병원 소유주)은 7년 이하에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에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로, 중국 국적의 간병인은 출국금지를 받고 환자 측과 합의를 시도 중이다. 가해자와 해당 병원에 대한 선고는 내주 안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 측은 해당 병원에서 간병인에 의한 노인폭행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관련법을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송인웅 중구지역인권센터 대표는 최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원해 요양 중인 노인환자가 폭행을 당해 중태임에도 관련 조항이 없어 요양병원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2의, 제3의 노인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 제정 등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폭행 수일 전부터 불안해 했고, 상처 정도가 깊은 점 등 정황으로 봤을 때 이번 폭행은 하루만 일어난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병원 측은 왜 방조하고 묵인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환자 측 한 가족은 "가족 중 한 명이 병실에서 간병인이 아버지(환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아직 사과조차 않고 있는 병원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 병원 관계자들은 먼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병원 측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병원측 관계자는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경찰에서 이미 수사한 내용이다. 따로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환자 측에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 가족들은 (사과뿐 아니라) '뭐'를 요구하고 있다. '뭐'인지는 알아서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급히 전화를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