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충청헤럴드=내포 안성원 기자] 천안시가 앞으로 도시개발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허가할 경우 주거지역과 1㎞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다.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제22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시 특정건축물을 주거밀집지역, 도로와 하천, 관광지 및 학교 등에서 1000m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해당 조항을 적용받는 특정건축물은 폐기물처분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자원순환관련시설이다.
건설교통위는 심사 과정에서 시 행정부의 의견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호’ 수 산정 시 공가를 제외하도록 돼 있는 별표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육 의원은 “폐기물시설 등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소음과 악취 등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쳐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런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천안시는 광덕면과 목천면 등에서 소각장 증설 과정에서 주민들이 집단반발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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