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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처벌은?
국정농단 사태, 처벌은?
  • [충청헤럴드=송준호 기자]
  • 승인 2017.12.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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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이용한 비선 실세의 탐욕·악행…대통령 탄핵 유발하고도 반성 안 해"
내년 1월26일 1심 선고 예정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 온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이자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61, 구속기소)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징역 25년의 중형과 벌금 1천 185억 원과 추징금 77억여 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뇌물 공여 혐의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최 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심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구형 이유에서 "최 씨는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특검팀 역시 "정치 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면서 "최 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중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 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 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 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최 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곧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와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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