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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논의
당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논의
  • 강재규 기자
  • 승인 2019.05.28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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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최대 70% 지원 ㆍ 실효대상 국공유지 4분의1 10년 실효유예 포함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당정협의 자리에서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당정협의 자리에서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재규 기자)

[충청헤럴드=국회 강재규기자]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 도시공원 규모는 대략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

당정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들 전국 도시공원을 시민의 쉼터로 지켜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그 이자의 최대 70%까지 지원하거나 실효대상 공원부지중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간 실효유예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내년 7월에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 보완 및 추가 신규대책을 발굴, 대응해가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주요 대책으로,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그 이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25%, 특광역시 및 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행대로 25%, 특광역시 및 도는 70%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에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실효대상 공원부지중 전체의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공원유지가 어려운 시가화된 구역 등은 실효토록 하고, 10년 실효유예 후에 지자체의 공원조성 유도를 위해 관리실태 등을 평가, 유예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을 보다 강화하고,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해갈 계획이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3년간)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당정은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통해 시민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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