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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안] 65년간 방치 인권침해조항 개정.. '물리력행사 금지' 삽입
[새 법안] 65년간 방치 인권침해조항 개정.. '물리력행사 금지' 삽입
  • 강재규 기자
  • 승인 2019.05.29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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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행정대집행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건설현장. 본문 내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사진=충청헤럴드DB)
건설현장. 본문 내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사진=충청헤럴드DB)

[충청헤럴드=국회 강재규 기자] 건설현장 등에서 곧잘 드러나는 '행정대집행법'.

1954년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 개정을 제외하고는 65년간 인권침해 조항들이 그대로 방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군림'해왔던 것이 사실.

행정대집행은 강제집행수단을 동원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물리적 감정적 충돌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대집행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인권 보호 장지를 마련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서는 집행자가 대집행 중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행 의무자가 생계가 곤란할 경우 대집행 비용을 명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주거시설의 경우 동절기 대집행 금지 ▲대집행 대상이 주거시설이나 생계시설의 경우 이행기한을 60일 이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권미혁 의원은 "행정대집행은 오랜 시간 행정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써 존재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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