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내포 안성원 기자] 충남지역 토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8조 5000억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57만 4000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273만 7000 필지(77.5%)로 나타나고, 하락은 25만 6000 필지(7.3%)로 집계됐다.
또 지가 변동이 없는 토지는 48만 4000 필지(13.7%), 신규 토지는 5만 3000 필지(1.5%)로 조사됐다.
도내 지가 총액은 지난해 210조 1383억 원보다 8조 5000억 원 증가한 218조 6895억 원이며, 1㎡당 평균 지가는 지난해 2만 5750원에서 881원 오른 2만 6631원을 기록했다.
도내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0(신부동, 광산빌딩) 상업지역 ‘대’로 1㎡당 981만 8000원(2018년 919만 6000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도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보전관리지역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 104번지 ‘임야’로 1㎡당 292원(2018년 264원)이다.
시·군별 상승률은 금산군이 5.78%로 가장 높았고, 천안시 서북구(5.01%)와 서산시(4.86%)가 뒤를 이었으며,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당진시(1.74%)로 나타났다.
올해는 국내·외 경제성장세 둔화, 부동산시장 경기 침체 등으로 토지 거래량이 감소하고 지가 변동폭이 낮아져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0.65%p 하락한 3.68%를 기록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오는 7월 1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도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은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무료 현장상담제도 운영하고 있으니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