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청주, 천안 등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등에 정당과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대전등 충청권 곳곳에 게시된 정치인들의 이름알리기식 현수막[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1118_1194_4336.jpg)
대부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출마할 입후보 예상자들이 교묘히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 너도 나도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다.
15일 대전 중구 태평동 5거리나 서대전광장 주변, 오룡역과 대전 서구 월평동, 동구 대동5거리, 천안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일대에는 따뜻한 연말을 보내라는 일상적인 내용의 현수막에서부터 후원자를 모집하거나 예산을 확보했다는 등의 여러 현수막이 게시됐다.
하지만 현직 정치인이나 정치 신인부터 정당 관계자들까지 현수막마다 정치인의 얼굴과 이름이 크게 적혀 있어 유권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정치인의 이름 알리기 현수막으로 비쳐졌다.
지난 추석에는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명절 인사 현수막을 내걸었고, 지난달에는 주요 교차로마다 수능 응원을 빙자한 이름 알리기 현수막이 걸려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전등 충청권 곳곳에 게시된 정치인들의 이름알리기식 현수막[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1118_1195_4415.jpg)
때문에 오는 2월 설날을 전후해서도 예년처럼 명절 인사 등의 현수막도 판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의 우후죽순식 현수막 게시는 최근의 법원 판례 때문이다.
얼마 전만 해도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각종 현수막을 거는 정도였으나, 이제는 통상적인 현수막 게시도 가능하다.
지난해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치인의 사회적 활동을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즉 ,지난해 6월 하급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권 당시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 중 사전 선거운동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치인이 인지도와 정치적 기반을 높이려는 활동은 당연히 보장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된다"라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평소에도 정치 기반을 넓히는 것을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