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비례)이 도내 아동들의 무상의료 도입을 위한 시책으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11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충남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여 아이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정책으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18세 이하 대상으로 시행되는 충남의 아동복지정책은 위기청소년, 입양아동의 일부 및 정신보건사업 일부,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사업 등 일부 아동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신, 출산, 육아, 교육정책을 넘어 건강‧의료 관련 아동복지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18세 미만 아동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 원을 넘을 경우 도가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제시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경기 성남시가 처음으로 의료비 상한제를 도입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년 기준)로 OECD 평균인 80%에 훨씬 못미치며 OECD 34개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하지만 적어도 충남만큼은 아이가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부터 무상의료’ 정책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시장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함께 키우자는 의지의 첫 출발”이라며 “완전 무상에 가까운 의료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서구복지국가처럼 병원비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공공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아동 그룹홈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내 아동 그룹홈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잦은 교체 등으로 이어져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들”이라며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도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