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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은팔찌를 차게 된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은팔찌를 차게 된 이유는?
  • [충청헤럴드=이성철 기자]
  • 승인 2017.12.15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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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기, 대구 등지에서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돈을 부쳐온 20대가 은행원의 신고로 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5일 중국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A(25)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쫓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부터 지난 1일까지 충북, 경기, 대구 등지를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은행에서 찾아 중국으로 송금해왔다는 것이다.

A 씨는 지난 1일 청주시 서원구 은행에서 B(49) 씨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4천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은행 직원은 남루한 옷차림의 A 씨가 한 번에 거액을 인출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A 씨는 5억 9천만 원 상당의 송금장 612장을 지니고 있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 중국에 송금하면 그 대가로 1건당 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SNS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인 통장 계좌를 빌려준 B 씨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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