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아이들 간식까지 탐낸” 대전 초등학교장 ‘중징계’
“아이들 간식까지 탐낸” 대전 초등학교장 ‘중징계’
  • 박성원 기자
  • 승인 2019.06.18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갑질’ 대전 초등학교 교장 2명 징계위 회부
최근 갑질 논란을 받고 있는 대전 모 초등학교 교장들에 대한 감사 결과 직무 권한을 이용한 부당 지시, 공용물 사적 사용 등 비위행위들이 적발됐다. [충청헤럴드 DB].
최근 갑질 논란을 받고 있는 대전 모 초등학교 교장들에 대한 감사 결과 직무 권한을 이용한 부당 지시, 공용물 사적 사용 등 비위행위들이 적발됐다. [충청헤럴드 DB].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최근 갑질 논란을 빚은 대전지역 2명의 초등학교장이 각각 중·경징계를 받게 됐다.

대전시교육청은 18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구성원 간 갈등으로 민원이 야기된 2개 초등학교 학교장에 대해 직무 권한을 이용한 부당 지시, 공용물 사적 사용 등이 확인돼 각각 중징계, 경징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S초등학교 교장 A씨는 학교 교육물품 등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학교 물품구매 시 일부 특정업체를 지정해 계약했다.

또 돌봄교실 간식을 직접 검식하겠다는 명목으로 아이들 간식을 취식하고 검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교장실에 필요한 물품을 교육운영비로 구입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감사 기간 중 출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돼 파면·해임·정직에 처하는 중징계 처분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해당 초등학교 운동부 감독 B씨에 대한 불법 행위도 적발했다.

B씨는 회계 비리 및 학부모에게 접대를 받는 등 비위행위가 적발돼 중징계에 회부하는 한편 청탁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다른 초등학교 C교장은 교재·교구 구입 시 업체 선정을 독단으로 결정하고 점심 식사 후 교직원이 식판을 치워주는 등 사적 노무 요구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 감봉 등에 처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류춘열 감사관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