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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적용 첫날... 대전 12건 단속
‘제2 윤창호법’ 적용 첫날... 대전 12건 단속
  • 박성원 기자
  • 승인 2019.06.25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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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정지 0.05%→0.03%, 취소 0.1%→0.08%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DB].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DB].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지역에서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 첫날 모두 12건이 단속됐다. 12건 중 면허취소와 면허정지가 각각 6건이 적발됐다.

이 중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에 적용된 이들은 3명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면허정지 처분이 나왔고, 0.081%로 면허취소 대상자가 적발됐다.

대전경찰청은 25일 00:00를 기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음주운전단속을 전개했다.

음주단속은 대전지역 교통경찰관 53명이 투입돼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갈마육교 앞 노상 등 유흥가 주변 및 시내전역에서 실시됐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대전지역 최초로 00:27에 0.049%로 면허정지 수치로 단속되고 이후 00:34에 0.08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단속됐다.

면허행정처분 수치가 변경된 사람은 총 3명으로 24일까지였으면 훈방대상자였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정지대상이 된 사람이 1명(0.049%), 정지대상자였는데 취소대상자가 된 사람이 2명(0.081%) 이었다.

경찰은 이날을 시작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전개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으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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