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건전한 수급질서를 위한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건전한 수급질서를 위한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 서미경 대전시 대덕구의회 의장
  • 승인 2019.06.26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미경 대전시 대덕구의회 의장
서미경 대전시 대덕구의회 의장

어릴 적 심한 감기에 걸려 열이 40도를 오르내린 적이 있었다. 어머니 품에 안겨 건강보험증을 꼭 쥐고 동네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당시에는 건강보험증을 보여줘야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증이 없으면 일반수가가 적용되어 많은 돈을 부담해야 했다.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큰 특권처럼 여겨졌었다. 그러나 전 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건강보험증에 대한 본인확인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의료기관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내방고객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하다 보니 이를 악용한 부당진료 폐해가 늘고 있는 현실이다.

건강보험증이 없는 외국인이나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부당하게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증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 건강보험증 도용이 범죄행위임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대여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은 지인이나 친인척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예방도 어렵다. 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6년간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으로 적발된 건수만도 7천여건에 이르고 이로 인해 적발된 금액도 76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방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앞으로는 진료받기 위해 병원을 찾게 되면 접수단계부터 본인확인을 하게 된다.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접점에서부터 부당진료를 원천적으로 근절하여 건전한 수급 질서를 확립하는 조치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증 도용 및 부정 사용으로 지출되는 소중한 보험재정 누수를 상당 부분 차단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 보험지출이 눈덩이처럼 증가하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재정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우리가 납부하는 소중한 돈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건전한 수급 질서 확립으로 우리의 소중한 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