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천안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천안시의 과도한 발전이 도내 균형발전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양 지사는 27일 오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7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천안시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이들 도시에 사무·행정기구와 정원·재정상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인구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아 인구감소와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 안을 따르면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수도권 도시는 창원 1곳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은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50만 이상으로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창원을 포함해 천안, 청주, 전주, 포항, 김해 등 대상이 6곳으로 늘게 된다.
일각에서는 천안 특례시 지정이 이른바 주변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 효과’로 인해 충남도내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충남은 전체 220만 인구 중 60%인 130만 명이 서북부에 편중돼 있으며, 그 중 절반인 65만 명이 천안에 몰려 있다. GRDP(지역 총생산량)은 무려 70%가 서북부에 몰려있다.
특히, 특례시의 세제부문 특례 중 전체 도세 10% 이하 범위 안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게 배분될 도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충남도지사이자, 천안 출신인 양 지사로서는 가부를 결정짓기 쉽지 않은 이유다.

이날 양 지사는 “천안은 충남 인구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거점 핵심도시다. 특례시 지정을 통해 지역의 대표 도시로서 발전시킬 근거가 충분하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률 개정이 천안시의 발전과 함께 충남도 전체의 발전을 함께 다뤄야 한다. 도내 다른 시·군과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 충남에서 차지하는 인구, 경제규모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도와 천안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했다.
또 “법안을 발의한 박완주 의원과는 아직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했지만 천안의 발전과 충남의 발전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며 “일도양단하듯 말하긴 어렵다. 양면을 고민해서 특례시 규정을 살펴보고 보완을 요청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천안시는 이달 초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자치단체장에게 구본영 시장의 서한을 전달하며 특례시 기준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대를 강조하는 등 법률 개정을 총력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