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국회=강재규 기자] 국회는 27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 가운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최근 폭염 및 한파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각 행정기관 등의 대책 마련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해, 기존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개정안을 통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육아휴직 사용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지방채 발행 시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이 보다 자율적인 책임 하에서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