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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신대 전 이사장 대행 명예훼손한 목사B씨 ‘벌금형’
침신대 전 이사장 대행 명예훼손한 목사B씨 ‘벌금형’
  • 박성원 기자
  • 승인 2019.06.2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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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명예훼손 혐의, 목사 B씨 벌금 200만원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허위사실 유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침례신학대학교(대전 유성구 소재) 전 이사장 직무대행을 역임한 목사 A씨를 명예훼손한 목사 B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B씨)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허위사실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허위의 내용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5월 모 인터넷 언론 기자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침신대 이사장 직무대행을 지낸 피해자 A씨를 지칭하며 “그 사람은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녹취록, 메시지 등이 있는데도 다 아니라고 발뺌한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뒤 언론에 허위사실이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B씨가 정식 재판을 요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B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 약식기소 벌금형량보다 늘어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B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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