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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도 안전 근로환경 보장"
"현장실습생도 안전 근로환경 보장"
  • 박성원 기자
  • 승인 2019.07.02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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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안전한 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대표 발의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산업체 안전·보건 조치 적용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앞으로는 현장실습생의 경우도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일 현장실습생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 안전조치들을 적용하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의원에 따르면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현장실습생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현장실습 도중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은폐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근로자에 대한 주요 보호조치를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조승래 의원은 “학생들은 산업현장에서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법이 조속히 통과돼 실습 현장의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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