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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화폐 '70억 원' 발행..지역 상권 살리나
세종시, 지역화폐 '70억 원' 발행..지역 상권 살리나
  • 강재규 기자
  • 승인 2019.07.04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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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조례 제정, 내년 3월 시행… 카드·모바일형 채택
언론브리핑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세종시 제공)
언론브리핑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세종시 제공]

[충청헤럴드 세종=강재규 기자] 세종시는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역화폐를 발행키로 해 지역상권의 활성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최초 발행 규모는 7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는 광역시 출범 7년이 지났지만 상권 형성이 미흡해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세종시가 발표한 자료에는 상가 공실율이 32%에 달한다고 한다.

세종시가 지역화폐를 발행한 이유도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다.

지역화폐는 세종시가 발행하고 세종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지역자본의 역외(域外)유출을 막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화폐는 올 1월 현재 전국적으로 69곳(광역 2, 기초 67)에서 시행 중이며, 2018년 기준시 발행액이 3714억 원에 이른다. 지자체 평균 53억 원인 셈이다.

지역화폐를 취급하는 가맹점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학원, 주유소, 관내 제조업 등으로 한정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및 상품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키로 했다.

지역화폐 유형은 카드형을 우선 발행하고 QR코드 결제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모바일형을 발행하게 된다.

지역화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평상시에는 6%, 명절 때 등에는 10%를 할인 판매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세종시, 행복청, LH 등의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대책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세종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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