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최명길 전 국회의원에게 대법원 상고심에서 김재형 대법관이 유죄를 선고해 이들이 현직을 잃었다. 지난해 취임한 김재형 대법관[사진=김재형 대법관 홈페이지]](/news/photo/201712/1171_1270_4728.jpg)
현직에서 낙마한 권선택 전 대전시장 사건과 대전 출신으로 서울 송파을 지역구인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의 사건 모두에서 김재형 (金哉衡)대법관(53)이 주심을 맡았었다.
최종심인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주심인 김 대법관이 내린 유죄로 권 전 시장은 대전시장직을 잃었고, 최 전 의원은 금배지 자리를 상실했다.
그런 대법원 3부의 주심인 김 대법관이 이번에는 초미의 관심을 끄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판결을 맡았다.
이 전 총리의 상고심은 오는 22일 열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이날 상고심이 열리지만 주심은 대법원 3부 김창석 대법관이다
김재형 대법관은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8기) 해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서부지원판사로 시작해 서울민사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한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법대와 법학전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김 대법관은 법무부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 재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으며 민법론 1~5편(박영사), 인권과 언론(박영사), 민법총칙(민법강의1.곽윤직교수 공저.박영사), 계약법(공저.박영사), 물권법(공저.박영사) 등 다수의 법학 관련 책을 내고 지난해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지난달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생각에 잠긴 권선택 전 대전시장[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1171_1272_79.jpg)
법조계에서는 '법과 양심에 따르는 청렴하고 정직한 법관', '자신에게는 너무 엄하고 타인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는 법조인의 표상'이라는 닉네임과 함께 '너무 꼿꼿한 대쪽 판사'로 불려져, 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텁다고 평하고 있다.
때문에 소소한 사건 내용도 확인하는 형으로 꼽고 있다.
그런 김 대법관의 머지않아 있을 이완구 전 총리의 최종심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소회를 밝히는 최명길 전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1171_1273_827.jpg)
이 전 총리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재형 대법관과 같은 대법원 3부이나 주심은 충남 보령 출신인 김창석 대법관이 맡았다.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 대해 작년 11월 7일부터 법리 검토를 시작, 지난 10월 8일 종합 검토에 들어갔다.
때문에 지난달 24일부터는 쟁점에 관한 합의 절차를 밟았고, 이어 심층 법리 검토를 담당하는 '공동조' 논의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의 1심 재판부는 유죄, 항소심(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해 김재형 대법관의 해석과 판단에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 사무소를 찾아온 고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오로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 인정되지만, 예외로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된 때에 한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무죄를 선고한 2심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당시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완종은 당시에 자신에 대한 수사 배후가 피고인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완종은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에 다른 사람들 이름 옆엔 금액을 기재했으나 피고인의 이름 옆에는 금액을 공란으로 뒀다"라며 "당시는 성완종이 피고인을 매우 원망하던 시기로서 공여 금액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를 공란으로 둘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관련 진술들도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라며 "성완종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둔 이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1171_1274_1321.jpg)
앞서 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시장에 대한 지난 달 14일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권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는 규정으로 물러났다.
김 대법관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의 상고심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선택 전 시장의 시장직 상실, 최명길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판단한 김 대법관의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충청 정가의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