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서구의회 A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어깨를 감싸안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라며 "피고인의 2차례에 걸친 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 의원은 "사건 장소는 시민들이 오가는 곳이어서 강제 추행이 불가능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동료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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