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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보호센터 전기충격기 학대 비리, 이곳뿐인가
[사설] 장애인보호센터 전기충격기 학대 비리, 이곳뿐인가
  • 충청헤럴드
  • 승인 2019.07.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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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장이 전기충격기로 장애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다. 이같은 일이 해당 시설내부의 은밀한 곳에서 이뤄졌다는 단순 의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보호센터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계당국의 무사안일 행정이 그같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유발시킨 것은 아닌가 하여 장애인단체와 대전시민들이 극도의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의혹이 제기되자 대전 유성경찰서는 해당 시설 대표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시설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는 시설대표가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장애 아동을 학대했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은 그 대표에 대해 시설 접근 금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해당 대표는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구청은 해당 센터에 거주하던 일부 장애인을 다른 시설로 옮겼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하나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사회복지사에 의해 내부 고발 형식으로 신고되지 않았더라면 어찌되었을까? 만일 이같은 학대행위가 해당 시설에서 일했던 사회복지사의 내부자 신고가 없었더라면 영원히 미궁속에 빠져있었을 것이고, 이후에도 해당 시설에서 수용되어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비슷한 가혹행위를 당해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할 때 참으로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전지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측이 발끈해 지난 12일 “(장애를 가진) 우리의 아들·딸들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지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장애인 시설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그 시설의 대표가 무자비하게 전기충격기로 학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해당 대표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안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 대표는 비록 자신의 시설이라고 할 지라도 그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되 일시적 분리조치가 아닌 영구 접근금지까지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해당 시설에 수용돼있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저지른 비위인 까닭이다. 앞으로도 또 어떠한 비위와 가혹행위를 저지를 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설대표 등은 전기 충격으로 생긴 상처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는데도 시설 대표는 폭행의혹을 전면 부인할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마치 '본 사람이 없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격인데, 이를 두고 '인간의 탈을 쓰고 할 말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시설에 대한 신뢰 하나만으로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인 자녀들을 맡겼을 것이다.

혹여라도, 대전시와 유성구 관계당국이 사무실에서 서류처리만 하고, 편성된 예산만 지원하면 된다는 생각에 현장은 나몰라라 한 것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관계당국은 피해 장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피해 장애인 지원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사각지대에서 인권침해와 학대를 당하고 있는 장애인이 없도록 체계적인 인권실태 조사와 후속조치를 해나가야 한다. 차제에 관계당국은 이 장애인보호센터는 물론 대전지역에서 운영되는 모든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한 비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를 철저히 살펴봐주기 바란다. 그것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번에 장애인보호센터 전기 충격기 학대로부터 입은 충격과 눈물을 씻어주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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