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의 개방형직위 공모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공모를 위한 개정규칙안과 실제 시행규칙이 어긋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절차’라는 이유에서다.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오인철 교육위원장(민주당·천안5)은 최근 제313회 임시회에서 ‘교육연수원장 개방형 직위 신설’과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연수원장 개방형직위 임명을 위해 ‘충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하 전부개정규칙안)’을 개정 중이다.
그런데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당시 ‘교육연수원장 직위는 교육연구관으로 한다’고 공고돼 있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교육연수원장은 개방형직위로 3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개정방향을 예고할 때는 교육연구관이라고 해놓고 정작 전부개정규칙안에는 도의회와 아무 협의 없이 ‘3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것.
이런 상황임에도 도교육청은 올 1월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와 함께 인사위원회까지 거쳐 지난달 12일 개방형직위 교육연수원장 공개모집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후 지난달 24일~28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8명이 응시, 이달 3일 면접시험을 위한 시행계획을 공고한 상태다.
오 위원장은 “도교육청은 교육연수원장 개방형직위 공모 절차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개방형직위 공모를 실시했다”며 “이는 충남도의회를 무시한 것이고, 220만 도민을 무시한 처사와 같다”고 질타했다.
또 “교육연수원은 교원 및 교직원 교육을 총괄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자리”라며 “개방형직위 공모를 위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해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위의 경우 교육연수원장 개방형직위 공모 추진에 대해 이해나 협조의 의견을 전혀 듣지 못한 상황”이라며 “‘충남도의회 무용론’이란 도민의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도교육청은 8월 중 교육연수원장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