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국립대전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부 묘역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 심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묘역 명칭은 ‘애국지사 묘역’에 순국선열·애국지사를 함께 안장하고 있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변경했다.
사병(士兵)의 의미가 사병(社兵)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해 ‘장병묘역’으로 바꿨다.
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안장대상 심의에 통상 40일 정도가 소요돼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안치 등 유족들의 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안장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신청하던 것에서 생전(生前)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생전 심의 대상은 만 80세 이상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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