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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후배 성폭행...대전 경찰 A씨 ‘징역형’
대학 후배 성폭행...대전 경찰 A씨 ‘징역형’
  • 박성원 기자
  • 승인 2019.07.2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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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항소 기각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학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지역 소속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9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19일 새벽 대전 중구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대학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는 깨어있었던 상태로, 성관계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성이 없다고 부인할 때 간접적인 정황 근거, 진술의 신빙성 등을 통해 사건을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지만,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게 되면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하지만 계속된 피고인의 행동에 그를 뿌리치고 나와 112에 신고했다’고 최초 수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적인 진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가 손에 쥔 핸드폰을 조심스레 빼내려고 하고, 깨어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피고인의 모습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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