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내포=강경민 기자] 충남도내 시·군들의 전문건설업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는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하도급 및 전문건설업 등록실태에 대한 표본 안전감찰을 실시, 58건의 위법사항 등을 찾아 행정처분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부실 업체 공사 수주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공사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감찰 결과, 건설업 사무실 규제 완화로 인해 일부 전문건설업체는 70㎡에 불과한 사무실에 4개 업체가 입주해 영업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하며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현행 건설업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 허위로 자본금 기준을 꿰맞추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 업체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가상의 토지 자산을 자본금으로 올리는 등 허위 재무관리진단상태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변조해 자본금 심사를 받았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의 위임권한이지만,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등록 기준 심사 시 확인‧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건설업 관리 업무 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상시 근무 인력 부족 ▲기술자 중복 배치 등의 행위도 확인했다.
또 전문건설업과 엔지니어링업을 겸업 중인 도내 46개 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13개 업체(28%)에서 기술자를 중복 등록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각 분야별 기술 인력이 해당 분야에 전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저가 하도급 등 관련 규정 저촉 여부 검토도 소홀히 하거나, 하수급자 시공 능력이나 하도급 계약 내용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부적정하게 구성·운영하는 등 일부 시‧군은 하도급 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 감찰에서 드러난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업 등록 부실과 건설공사 품질저하,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등은 안전과 직결되는 근본 원인인 만큼,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감찰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