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일이... 프랜차이즈에서 무허가 떡갈비 27T 생산, 판매
대전에 본사를 둔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허가 없이 떡갈비를 만들어 대전·청주·서울 등 전국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9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36.대전시 동구)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은 대전시 동구에 프렌차이즈 업체를 차려놓고 허가없이 떡갈비를 제조,판매하거나 가맹점주등을 불구속입건했다 [사진=대전시 제공]](/news/photo/201712/1201_1309_5241.jpg)
또한 A 씨로부터 떡갈비를 납품받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가맹점주 7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떡갈비 제조 등 축산물 가공업을 하려면 관할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대전 동구에 프랜차이즈 업체를 차려놓고 작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무허가로 떡갈비 27t을 만들어 가맹점에 납품한 혐의다.
일부 가맹점주는 A 씨가 무허가 업체라는 사실을 알고도 떡갈비를 납품받았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떡갈비 제조 과정의 위생 상태를 보면 제조된 떡갈비를 허술하게 보관하는 등 불량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이 이렇게 제조된 제품으로 확인한 것만 27t에 달한다.
특사경은 이 밖에 학교 급식 축산물 납품 업체에서 입찰받은 물량을 서로 연계, 타 업체에서 가공한 뒤 납품하는 형식으로 생산·작업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업체 4곳도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련 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행정 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용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을 체결하는 업주는 계약 관계 및 업체 허가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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