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보행자 우선도로 ‘중상해’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처벌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지난 2017년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모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섯 살 여자아이가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에도 대전의 한 아파트 내에서 보행 중이던 중학생이 차량에 치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7년 사고의 경우,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가해자는 1년 4개월의 금고형에 처해졌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이유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이 이러한 ‘도로교통법’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하고,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한 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로 처벌(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 ‘중상해’에 한정해 처벌하도록 했다.
박병석 의원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고 차량의 속도를 30Km로 제한해 사실상 스쿨존에 버금가는 보호조치가 취해지도록 했다”며 “더 이상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보다 큰 책임을 부여해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