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증거인멸 우려’ 구속...보궐 선거 과정 조합원에 금품 건넨 혐의

[충청헤럴드 대전=박민기 기자] 대전 회덕농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수범 조합장(전 대덕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됐다.
보궐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던 박 조합장은 이날 이뤄진 대전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지난 6월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박 조합장을 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
박 조합장은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조합장에 대한 선관위 고발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데도 박 조합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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