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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제20대 국회 3차 년도 ‘헌정대상’ 수상
성일종 의원, 제20대 국회 3차 년도 ‘헌정대상’ 수상
  • 강재규 기자
  • 승인 2019.07.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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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성일종 의원 (사진=성일종의원실 제공)
질의하는 성일종 의원 (사진=성일종의원실 제공)

[충청헤럴드 국회=강재규 기자] 국회 성일종(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29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율 △통과된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 질문활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12개의 평가 기준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는 20대 국회의 3차 년도(‘18.6~‘19.6)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성일종 의원으로서는 지난 1차 년도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성 의원은 12개 평가 기준에서 골고루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년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 대책을 강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간 불공정관계의 혁파 필요성, 정부의 단기일자리로 인한 일자리 통계착시현상에 관한 문제제기, 저신용자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으로 NGO, 언론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위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이밖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산·태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나아가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민들이 자주 쓰는 1회용 물수건에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공중위생법’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으로 성일종 의원은 2017년 12월 ‘대한민국 입법대상’도 받은 바 있다.

성일종 의원은 “저 개인적인 수상이 아닌,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서산·태안 시민들께서 수상하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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