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30일까지 실시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대전동부교육청은 내달 5일부터 30일까지 개인과외교습자 집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학원법 제14조에 의거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고 교습자의 주거지나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관할청에 신호하지 않고 개인주택, 오피스텔 등지에서 단속을 피해 불법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학이면 더욱 높아지는 사교육수요에 대비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보호하고 불법과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홈페이지 홍보, 안내문 배포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실이 적발된 불법개인교습자에 대해서는 경찰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학습자를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지원청 박용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개인과외교습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