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0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가 자녀 문제로 2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달 공개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에서 위장전입의 경우, 인사청문 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밝혀 이 기준에는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
![감사원장에 내정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원장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1215_1327_4814.jpg)
곽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면 답변 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는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물음에 "1994년과 1995년 자녀의 통학 편의를 위해 서울시 성북구에서 종로구로 주소지를 옮겼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큰딸이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에 대비해) 버스 환승 등 통학 편의를 고려해 종로구로 주소지만 이전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곽의원은 "최 후보자의 2차례 위장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초 공약이었던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달라진 청와대 인사 검증 7대 원칙에 끼어맞춘 후보"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언론들과의 인터뷰 등에서 '7대 비리 인선 기준'과 관련, "청문 절차에서 다 나올 것이다. 큰 하자는 없다고 (청와대에서) 판단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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