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게 더 내고, 나중에 더 받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확정한 '중장기 경영 목표(2018∼2022년)'를 통해 "기준 소득 월액 상한액(이하 소득 상한액)을 올리는 쪽으로 개선해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되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소득 상한액 인상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내년에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4차 재정 계산 논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1231_1351_113.jpg)
기준 소득 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소득 상한액은 360만 원으로 묶여 있었다.
때문에 매년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서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도 올라가는데,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하여 소득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과 맞지 않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
2017년 현재 소득 상한액은 월 449만 원이다.
다달이 449만 원을 버는 가입자든 그 이상인 월 1천만 원, 월 2천만 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449만원×9%= 40만4천100원)를 냈던 것이다.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낸다.
소득 상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니 직장 가입자의 17% 정도가 소득 상한액의 적용을 받을 정도로 많다.
이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서 노후에 연금을 더 받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액은 공무원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에 견줘서도 크게 적다. 공무원 연금의 상한액은 월 805만 원으로 국민연금의 2배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