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13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현직 단체장이나 교육감 등 지방선거 선출직들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의 행사 참여나, 자신의 치적을 밝히는 일은 위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때문에 대전을 비롯 청주, 천안 등 도시 지역은 물론 시·군·구 선관위 등에는 이와 관련해 6개월 앞둔 지난 15일부터 지자체나 교육청, 그리고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충청권 모 지역의 경우 "단체장이 근무 시간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는데, 점심 때 다녀오는 것은 괜찮을까요"하는 질문이 있었다
충남의 모 선관위는 이 같은 질문에 "점심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민간 행사에 참석하는 게 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고한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인 지난 15일부터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홍보물 발행·배부 및 방송, 자치단체장의 민간단체 행사 참석 등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했다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도 금지되는데, 무심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선관위와 검찰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 사범을 엄벌하겠다는 게 방침이어서 자치단체장이나 입후보 예정자들은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각급 선관위는 단체장이나 교육감 등의 행보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예컨데 충북교육청은 최근 행사 사진이라도 김병우 교육감만 찍힌 일종의 '독사진'을 언론 보도용 사진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통상적인 수준의 보도용 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충북 선관위의 답변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선거법의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주시가 내년 1월 발행하게 될 시민신문에서는 22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유치나 1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 확보 등 올해의 시정 성과를 찾아볼 수 없다.
매년 1월과 7월 시정 성과를 자랑하는 홍보물을 시민신문에 게재했으나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이런 내용을 발행·배부해서는 안 된다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충북 선관위에는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묻는 전화 문의가 이달 초순까지만 해도 하루 10여 통 걸려왔으나 '선거일 전 180일'인 지난 15일을 기해 2배인 20여 통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기초자치단체도 선거법 시빗거리를 아예 차단하려고 행사 때마다 사전 검토에 나서면서 시·군 선관위 역시 분주해졌다.
행사를 알리기 위한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어도 되느냐는 각 정당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정책 홍보나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정당 행사 홍보용 현수막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게 선관위의 답변이다.
대전·충남북 선관위 관계자는 "행사장 입구에는 상관없지만, 거리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포함된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문의했다고 해서 출마 예정자의 부당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지니 꼼꼼하게 문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