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을 사업자가 대신 내도록 한 충청권 A 사찰의 전 주지 B 씨(62)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사찰 전 주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 씨 대신 공사 대금을 납부하면서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3억 원 중 일부를 충당한 시공업체 대표 C 씨에게도 이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속세의 법을 지키면서도 많은 사람의 귀감이 돼야 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피해 금액이 크다는 사실과 종교 지도자로서 사회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는 지난 2013년 2월, 마곡사 템플스테이 전용관을 건립하면서 자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할 공사 대금 3억 원을 시공업체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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