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 운명이 달린 대법원 상고심이 22일 열린다.
이 전 총리나 홍 대표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이날 최종심에서의 결과가 주목된다.
더욱이 두 사건 모두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이 전 총리 상고심=이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은 오후 2시에 열린다. 대법원 3부의 김재형 대법관이 주심이다. 김 대법관은 <본보 18-19일자보도>지난달 14일 권선택 전 대전시장 사건과 지난 4일 대전 출신으로 서울 송파을 지역구인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의 사건 모두에서 주심을 맡았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정치운명이 달린 대법원 상고심선고가 22일 대법원에서 열린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1234_1354_633.jpg)
김 대법관은 권 전 시장과 최 전 의원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해 권 전 시장은 대전시장직을 잃었고, 최 전 의원은 금배지 자리를 상실했다.
그런 김 대법관이 이날 초미의 관심을 끄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이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을 맡았다.
김 대법관은 이 전 총리의 상고심과 관련, 작년 11월 7일부터 법리 검토를 시작한 뒤 지난 10월 8일 종합 검토에 들어갔다.
때문에 지난달 24일부터는 쟁점에 관한 합의 절차를 밟았고, 이어 심층 법리 검토를 담당하는 '공동조' 논의도 마쳤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충남 부여 선거 사무소를 찾아온 고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의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재판장 이상주 서울고법부장판사)는 당시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완종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 배후가 피고인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완종은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에 다른 사람들 이름 옆엔 금액을 기재했으나 피고인의 이름 옆에는 금액을 공란으로 뒀다"며 "당시는 성완종이 피고인을 매우 원망하던 시기로서 공여 금액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를 공란으로 둘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관련 진술들도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라며 "성완종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오로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 인정되지만, 예외로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된 때에 한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홍 대표 상고심=홍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대법원 상고심도 이날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주심은 충남 보령 출신인 대법원 3부의 김창석 대법관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의 정치운명이 달린 대법원 상고심선고가 22일 대법원에서 열린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1234_1355_831.jpg)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 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 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 모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의 신빙성은 인정됐지만, 금품 전달자인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자원 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성완종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 전국무총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의 정치운명이 달린 대법원 상고심선고가 22일 대법원에서 열린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1234_1357_1714.jpg)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 씨를 통해 1억 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대법원이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대한 2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