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을 멈추게 하고, 자신의 공장을 다른 업체에 비싼 값에 사도록 한 기업체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21일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지 않고 자신의 공장을 인수하도록 한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자동차 2차 협력사 D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1238_1358_402.jpg)
재판부는 "A 씨는 부품을 납품하지 않으면 현대자동차의 생산 라인이 정지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1차 협력사인 H시스템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며 "이로 인해 한온시스템이 A 씨 공장을 비싸게 인수할 수밖에 없어 공갈죄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1차 협력 회사로부터 '갑질'이라는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극복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제시해 공장을 매도한 것은 지나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회사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라며 H시스템으로 하여금 공조 사업부를 1천300억 원에 인수하게 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지난해 4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의 생산 라인이 일시 정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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