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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추가 모집
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추가 모집
  • 박성원 기자
  • 승인 2019.08.1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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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선착순 100명 모집, 융자한도 5000만원, 연 3.6% 이자 지원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하반기에 추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2017년 대출자 중 만기 도래에 따른 중도상환으로 이자지원액 감소와 대출 선정자 중 개인 사정 등으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 가용예산이 확보된데 따른 것이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시 소재 전·월세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며, 이를 담보로 임차보증금 중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추천해주고 대출이자 중 일부(연 3.6%)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은 16일부터 오는 10월 15일(화)까지 2개월 간 대전시 홈페이지(‘열린경제’ → ‘청년정책’ → ‘청년임차보증금 지원’)를 통해 가능하고, 선발 인원인 100명 충족되면 모집을 마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19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100명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 90일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자부담 연 1.2% 금리의 2년 만기 계약이나 2회 연장이 가능해 자격유지 시 최장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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