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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전 여자친구 감금... 20대 검거
‘이별 통보’ 전 여자친구 감금... 20대 검거
  • 박성원 기자
  • 승인 2019.08.16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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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 “만나주지 않는다” 전 여자친구 감금 혐의
대전 유성경찰서 전경.
대전 유성경찰서 전경.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모텔로 끌고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A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7시 25분께 유성구 궁동의 한 거리에서 2주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3시간가량 데리고 다닌 뒤 모텔에 데려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강제로 차량에 태울 당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 오전 10시 28분께 충남 논산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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