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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안전 차임벨 제도’ 도입
조폐공사 ‘안전 차임벨 제도’ 도입
  • 박희석 기자
  • 승인 2019.08.20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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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위험요소 개선 요구 제도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국가 신분증을 만드는 ID본부에서 특별안전점검을 마치고 안전한 사업장 실현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 [사진= 한국조폐공사 제공]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국가 신분증을 만드는 ID본부에서 특별안전점검을 마치고 안전한 사업장 실현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 [사진= 한국조폐공사 제공]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사고 없는 안전 사업장 실현을 위해 ‘안전 차임벨(chime bell)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차임벨은 호출시 누르는 벨로, ‘안전 차임벨’은 국민과 직원들이 조폐공사의 시설이나 작업장 등의 잠재 안전위협요소들에 대해 직접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조폐공사는 공사 홈페이지와 사내 게시판에 ‘KOMSCO 안전 Chime-bell 코너’를 신설, 국민이나 직원들이 자유롭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재된 내용에 대해선 2일 이내 조치 상황을 회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콤스코 세이프티 액션`(KOMSCO Safety Action) 계획을 수립,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현장 직원이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제` 활성화 ▲안전관련 교육 및 훈련에 적극 참가하는 직원에 포인트를 부여해 포상하는 `K-S-A(KOMSCO Safety Action) 포인트제` 도입 ▲안전사고 사례 공유와 재발방지 교육 ▲CEO 및 노사합동 특별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 예방 및 대응 경진대회 개최 등도 추진 중이다.

조폐공사는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본사와 화폐본부(화폐 제조), 제지본부(은행권 용지 제조), ID본부(신분증 제조), 기술연구원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산업안전·재난 관련 조직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조용만 사장은 "작업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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