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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자금 요구’ 전문학 전 시의원, 항소심 ‘실형’
‘불법선거자금 요구’ 전문학 전 시의원, 항소심 ‘실형’
  • 강경민 기자
  • 승인 2019.08.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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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 전 시의원, 김소연 대전시의원 금품요구 유죄 인정...1년⟶1년 6월 ‘증형’
변재형 징역 1년 4월 ‘감경’...방차석 서구의원 ‘당선무효형’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자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자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충청헤럴드 대전=강경민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자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인 변재형 씨에 대해서도 원심 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과 추징금 2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차석 서구의원에 대해서는 방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문학 전 시의원의 형량이 늘어났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한 금품 요구 혐의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판결을 통해 전 전 시의원과 관련 “피고인은 전직 서구의원과 대전시의원을 지내면서 지역정치권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했다”면서 “피고인 변 씨에게 금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음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씨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했고 기부행위를 권유하기도 했다”면서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방 서구의원에 대해 “금품제공 요구를 받고 이익제공을 넘어 거액을 제공했다”며 “이는 선거법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방차석 서구의원은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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