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가 100억대 수임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으로 충격을 줬던 최유정 변호사(47)가 2심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 1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1262_1386_5247.jpg)
그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 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10월 유사수신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총 5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 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추징금이 45억 원, 2심에서는 43억 1천여만 원으로 감액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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