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1주일사이 16건...84㎡형 5억 9831만 원 분양권 거래

[충청헤럴드 대전=박민기 기자]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의 전매제한이 풀린지 1주일 만에 최대 2억 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매제한이 풀린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 거래 신고를 마친 ‘트리풀시티’의 거래건수는 16건이다.
전매제한이 풀린 20일에 주춤했던 분양권 거래는 23일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계약해 신고한 전용면적 84.9594㎡형 3층의 경우 5억 3321만 원에 팔려 전매 제한에서 풀린 지 1주일 만에 분양가보다 1억 3000만 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같은 날 계약된 전용면적 97.7652㎡형(13층)은 1억 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특히, 26일 거래된 전용면적 84.9594㎡형(14층)의 경우에는 평균 분양가가 3억 9000만 원에서 2억 원 가량 오른 5억 9831만원에 팔렸다.
오는 10월 ‘대전 아이파크 시티’(2560가구)까지 추가로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으로 해당 지역의 분양권 거래량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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