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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 ‘웃돈’...대전 도안3블록 ‘불법거래’ 단속
최대 2억 ‘웃돈’...대전 도안3블록 ‘불법거래’ 단속
  • 박성원 기자
  • 승인 2019.08.28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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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안3블록 ‘트리풀시티’... 불법 ‘다운거래’ 등 정밀조사 돌입
대전 도안3블록 '트리풀시티' 조감도.
대전 도안3블록 '트리풀시티' 조감도.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지난 20일 전매제한에서 풀린 도안3블록 ‘트리풀시티’에 최대 2억 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는 등 분양권 거래 과열 양상이 보이자 대전시가 정밀 조사에 나선다.

대전시는 해당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 다운거래 행위 등 분양권 거래실태에 대한 정밀조사에 돌입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갑천3블록 아파트는 지난 20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돼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1주일 사이(26일 기준) 모두 16건의 부동산 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전용면적 84.9594㎡형(14층)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3억 9000만 원에서 2억 원 가량 오른 5억 9831만원에 팔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장 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건에 대해선 매수‧매도인에게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 중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 자금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웃돈에 대해 허위로 낮게 책정해 계약할 경우 매도인은 거래금액의 5%이내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납부해야 한다. 매수인도 과태료와 향후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계약금과 중도금 1억 원,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2억 원 등 총 3억 원의 아파트를 거래하면 매도인은 약 8007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프리미엄을 1억 원으로 다운계약해 총 2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적발 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거래신고 과태료 등 총 1억 5000여 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권 다운거래가 시작되면 이후 거래되는 물건도 나비효과로 다운거래가 만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갑천3블럭 아파트 거래뿐 아니라 시 전역 분양아파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양권 거래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불법 다운거래를 단속해 강력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태료 면제 및 감경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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