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 중심 상가 개발 관련, 건설업자에게 정보를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LH 전 간부 직원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지법 법정[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1273_1408_917.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간부 직원으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건설 개발업자, 감정 평가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며 "액수가 2천만 원을 넘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벌금 2천100만 원, 추징금 2천56만 5천 원을 명했다.
A 씨에게 금품을 준 B 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세종시 중심상업지구인 2-4 생활권 도시 문화 상업가(어반아트리움) 개발과 관련, B 씨 등 건설업자에게 정보를 주고,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2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 19일 세종시 어반아트리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의혹 등을 수사해 건설업체가 제공한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 C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건설업체 관계자 3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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