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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학교 직원입니다
비정규직도 학교 직원입니다
  • [충청헤럴드=고광산 기자]
  • 승인 2017.12.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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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
단체 협약 체결

대전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기본급 2016년 대비 3.5% 인상과 명절휴가비 연 100만 원 지급 및 직원 호봉 상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직원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급 2016년 대비 3.5% 인상 ▲명절휴가비 연 100만 원 지급 ▲가족 수당 첫째 자녀 월 2만 원, 둘째 자녀 월 6만 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0만 원 지급 ▲근속 수당 현행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상한 만 20년 근속, 60만 원) ▲맞춤형 복지비 기본 40만 원, 근속 1년당 1만 원 (20년 상한, 20만 원) ▲호봉제 직원 호봉 상한 20호봉 확대 등이다.

이번 단체 협약 체결식에는 노사 각각 10명씩 교섭위원들이 참석해 경과보고와 임금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했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대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모든 교직원이 주인이고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라며 “오늘 임금 협약식이 대전교육을 발전시키고 더불어 노사가 서로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하여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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