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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기간 ‘승용차요일제’ 해제
추석 명절 기간 ‘승용차요일제’ 해제
  • 박성원 기자
  • 승인 2019.09.0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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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13일까지 귀성객 편의 위해 차량 운행 허용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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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 등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일시 해제된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해제기간은 오는 9일~13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에는 승용차를 운행해도 요일제 미 준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단말기 장착 가입자는 시에서 조치한 운휴일 해제와는 별개로 보험사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금요일 중 요일에 상관없이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하루만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으로, 1년에 아홉 번까지는 주 5일을 운행해도 무방하다.

참여방법은 042-120 콜센터를 통한 전화접수와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구청 교통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 감면 및 공영주차장 요금 50%, 자동차검사료 10%, 아쿠아리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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