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대전=강경민 기자] 9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충청지역 여성계가 “미투를 이끈 일상의 평범한 여성들에게 존경심을 보내며 성인지감수성을 확실하게 판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 티움, 실천여성회 판, 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천안여성의전화, 충남풀뿌리여성연대, 사단법인세종여성, 여성주의잡지‘보슈’ 등 충청지역 여성단체는 이날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작년부터 판결에 적용하는 연속선상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길을 한 번 더 열어준 것이며, 법이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성평등 민주주의 시작에 불과하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새 기준을 세웠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연대와 공존을 고민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 제297조는 개정을 통해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거나 비동의 간음죄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라며 “법이 사회적 인식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돼 간다는 점에서 법 개정도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발맞춰 가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부가 오래된 가해자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새 기준을 세운 미투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 성인지감수성은 성평등한 사회로 가는 필수 관점임을 한국사회는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