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명 의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대표발의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시의회가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1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17일 부터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종명(더불어민주당·동구3)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제한해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구매 제한 대상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해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등으로, 조례 적용 대상은 대전시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사무처 등이 해당된다.
또 대전시장은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범기업과의 거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선 지난 7월 24일 대전시의원들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제외 결정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일본 아베정부 규탄 및 올바른 역사인식 촉구’ 결의대회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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