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헬러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시가 운영 중인 ‘동 자치지원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서구6)은 17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의 ‘동 자치지원관 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선7기 허태정 시장의 중요 공약 사업이기도 한 ‘동 자치지원관’은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며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역할을 맡는다. 행정기관과 주민 간 소통, 동 단위 네트워크 구성, 주민자치 역량 강화, 주민자치회 지원 등을 수행한다.
현재 시는 8개동에서 동 자치지원관 사업을 운영 중으로 대덕구 송촌동과 중리동·덕암동, 동구 가양2동, 서구 갈마1동, 유성구 진잠동·원신흥동·온천 1동 등이다.
동 자치지원관의 연봉은 4000만 원 수준이다. 활동을 돕기 위한 사무실도 제공된다. 이를 위해 각 동마다 약 1억 5600만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비용은 모두 시가 부담한다.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역할과 많은 연봉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구의원과 자치지원관의 역할이 겹치고, 동장 관련 공무원 등과는 더욱 차별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허태정 시장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4개구 8개동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 동 자치지원관이 위인설관(爲人設官: 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벼슬자리를 마련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 자치지원관' 특정인 스펙 만들어주기 위한 자리?
그러면서 “각 동에 1억 56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는데, 이 중 4000만 원은 자치지원관의 인건비로, 5000만 원은 사무공간 조성비, 1200만 원은 간사 인건비, 5000만 원이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비로 책정돼 전체 사업비의 30% 정도만 본래 목적인 주민자치회 사업비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또 “본질적인 목적인 해당 동 주민들을 위한 사업보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 이 사업이 과연 주민자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채용하고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퇴사한 뒤 동 자치지원관에 채용된 한 인사의 페이스북 내용을 언급하며 “대전시의 실업률이 전국 1위를 달릴 때, 누군가는 대전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퇴사하면서 동시에 동 자치지원관으로 바로 채용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을 소개하면서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동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를 충분히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과연 초임 공무원이나 구의원보다 많은 연봉을 주고 선발해야 할 만큼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허 시장이 자치지원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박탈감은 대전시정에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허 시장은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